1.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
1) 기본
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1. 10. 17.부터 2012. 12. 20.까지는 연 16%의,
2012. 12. 21. 부터 2018. 6 .17.까지는 연 18%의, 2018. 6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%의 [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]
2) 피고 1명인데, 이자 계산 시기가 다른 경우 – 소 제기 이후 청구취지 확장 ★★
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그 중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6. 3.부터, 30,000,000원에 대하여는 (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)[1]부터 [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]
2. 소촉법 관련 –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는 경우 !
1) 금전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 ->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y12%
2) 예외 – 청구일부기각되는 경우 △ ->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y12%
3) 적용배제 – 사해행위취소소송 X -> 판결확정일부터 민사 법정이율 y5%
– 장래이행의 소 X : ex) 건물인도지체 이유로 채무불이행 구하는 경우 y5%
2. 원고가 다수인 경우
1) 기본형
피고는 원고 A에게 7,000,000원, 원고 B에게 3,00,000원, 원고 C,D에게 각 1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. 7. 15.부터 2019. 10. 3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2) 선정당사자의 경우
피고는 원고[2]에게 10,000,000원, 선정자 B에게 3,000,000원, 선정자 C,D에게 각 5,000,000원을 [긱 지급하라]
3. 피고 여러명이고 원금, 이율이 모두 다른 경우
1) 기본형[3]
원고에게,
가. 피고 A는 5,000,000및 이에 대한 2018. 10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피고 B는 8,7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8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(콤마X)
각 지급하라.
2) 기록1권
원고에게,
가. 피고 오정발은 200,000,000원 및 그 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5. 3. 4.부터, 160,000,000원[4]에 대하여는 2015. 3. 29.부터 각 2019. 7. 23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[5],
나. 피고 김백석, 차대화는 피고 오정발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200,000,000원[6] 중 180,000,000원 및 그 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5. 3. 4.부터, 16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5. 3. 29.부터 각 2019. 10. 1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피고 여러명이고 기간이 다른 경우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9. 10. 19.부터, 피고 B는 2019. 11. 16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5. 중첩관계
1) 연대채무 : 연대하여 / 부진정연대채무 등 : 공동하여
2) 부진정연대채무 ★★★
<강조 예제> (1) 피고2(피용자)는 원고에게 1억원의 불법행위 손배책임이 있음. 원고의 과실은 50%. 가. 피고2는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6.부터 2019. 10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%의, 나. 피고1은 피고2와 공동하여 가.항 기재 돈 중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7. 2.부터 2019. 10. 10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 3. 제1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|
6. 판결이유 중 특유한 기재례 –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하므로 부대청구 기각할때[54-20]
주/동/제/지
[주장]원고는, 피고 신건주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전부금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7. 11. 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, [동시이행관계]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건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 정세입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, [이행제공X]피고 정세입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•증명이 없는 이상, [지체X]피고 신건주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[8]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
<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청구> : 가집행 불가능
1. 소유권이전등기
1) 기본형
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432 대 6,60m2에 관하여 2012. 7. 20.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) 1필의 토지(합필토지) 중 일부가 대상인 경우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[9]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0m2에 관하여 2019. 4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[10]하라.
3) 공유자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
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, 피고 A는 3/5 지분[11]에 관하여, 피고 B는 2/5지분에 관하여 각 2019. 4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)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7. 10. 11. 접수 제52083호로 마친 가등기[12]에 기하여 2019. 1. 17. 매매(또는 매매예약 완결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[13]를 이행하라.
5) 순차매도 -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★★ [과제3 참조]
1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[14]
가. 피고 A는 피고 B에게[15] 2019. 3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,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2019. 11. 14. 매매를 원인으로 한
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CF.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 ★★
피고(A)는 B[16][561027-1073121[17], 주소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(재동)][18]에게 별지 목록 기
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CF. 주문에서 채무자를 특정하는 경우
1) 채권자대위소송, 피대위자인 채무자 피고 아닌 경우
2)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
피고는 소외 A[주소 : 서울 송파구 송이로36길 35(문정동)]에게,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8. 3. 23.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*주민번호 기재x
2. 근저당권이전등기
1)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 ★★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. 4. 3. 접수 제1570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[19]에 대하여 2019. 11. 5. 확정채권양도를 원인[20]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
2)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-> 소각하(소의이익X) ★★
원고의 피고 을[21]에 대한 소, 피고 정[22](양수인)에 대한 소 중 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.
3. 말소등기 [ 목적물 / 등기소, 접수일, 접수번호, (말소원인), 등기종류 ]
1)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– 소이등 등기원인 기재x, 말소원인 기재x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. 5. 7. 접수 제16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[23]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) 순차로 된 여러등기의 말소등기 – 이행상대방은 ‘원고’★ [소이등 순차대위와 비교]
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갑은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. 5. 10. 접수 제167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
등기의,
나. 피고 을은 같은 등기소 ----.--.--. 접수 제-----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다. 피고 병은 같은 등기소 ----.--.--. 접수 제-----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[콤마x]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)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(이행상대방 ‘피대위자’) + 매매 소이등 청구(이행상대방은 원고)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갑에게,
1) 피고 을은 수원지방법원 2018. 3. 5. 접수 제 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2) 피고 병은 같은 법원 --------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3) 피고 정은 같은 법원 --------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8. 2. 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)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말소등기 구하는 경우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[24]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150m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. 2. 14. 접수 제3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[25]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5)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[원칙 : 말소원인 기재x]
가) 원칙 – 말소원인 기재 X [해제, 무효, 취소]
나) 후발적 실효사유 – 말소원인 기재 o [해지, 변제]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. 4. 16.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. 8. 22.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다) 선이행청구 – 말소원인 기재 x [~지급한 다음]
피고는 원고로부터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1. 1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. 5. 10. 접수 제16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
라) 근저당말소 + 승낙 의사표시 병합 청구 [참고판결3]
원고에게,
가. 피고 박갑돌은 경기 연천군 해미읍 봉생리 121-1 대 350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
2013. 10. 24. 접수 제1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[26]
나. 피고 신도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
하라.
마) 가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구하는 경우에도, 후발적 실효사유 – 말소원인 기재
CF. 가등기 말소등기 기재례 – 대위청구 / 제척기간 도과 (후발적 실효원인)
피고는 소외인[서울 동작구 (주소)]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. 9. 20.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. 9. 5.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말소회복등기 [ 목적물 / 등기소, 접수일, 접수번호, 말소등기 / 등기소, 접수일, 접수번호, 삭선등기의 회복등기 ]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. 2. 2. 접수 제1123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18. 1. 2. 접수 제14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*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등기된 경우 ->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면 소 각하. (소의 이익 없음)
5.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
피고는[27]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[28]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6. 말소등기, 말소회복등기 –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. 3. 20. 접수 제6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[29]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7.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★
피고는 소외 김복동[주소 :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길 35(문정동)]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8. 3. 23.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
8. 과제3 주문
1.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청구 부분, 피고 김채권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,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,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각 승낙청구 부분, 피고 주식회사 신안은행에 대한 소, 피고 유동화전문회사 모아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.
2. 천안시 신부동 100 대 732m2에 관하여,
가. 피고 대한민국에게,
1) 피고 경덕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10. 1. 접수 제33731호로 마친
소유권보존등기의,
2) 피고 전매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10. 23. 접수 제34772호로 마
친 소유권이전등기의,
3) 피고 유동화전문회사 모아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. 12. 5. 접수 제
383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(콤마x)
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4) 피고 김채권은 위 2)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
의사표시를 하고,
나.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유신에게 2017. 5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
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다. 피고 김유신은 원고에게 2017. 8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
를 이행하라.
* 가집행 불가능!
<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>
1. 토지인도청구 [번지 지목 면적]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대 500m2를 인도하라.
2. 건물인도청구 [번지 + 지상 / 조붕층용면]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-18(봉은사로 408) 지상 /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m2를 인도하라.
3. 건물철거청구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-18(봉은사로 408) 지상 /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m2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
4.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한 건물철거청구
원고에게, 피고 갑은 1/4지분에 ‘관하여’, 피고 을은 1/5지분에 관하여, 피고 병,정은 각 1/8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목록 (2)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각 같은 목록 (1)기재 대지를 인도하라.
<특수 유형 이행판결>
1. 장래이행의 소
가.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
피고는 원고에게 2018. 3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[30]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cf.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+ 침해부당이득 청구 [76-1]
피고 김운영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,[31] 2017. 10. 26.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나. 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 상대로 한 이행소송
집행채권 |
피보전권리 |
가능한 보전처분 |
S->3S 이행소송 주문 |
금전채권 |
금전채권 |
가압류 |
단순이행판결 |
금전채권 |
소이등 채권 |
가압류 |
해제조건부 판결 |
소이등 채권 |
소이등 채권 |
가처분 |
1)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의 경우
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12. 21.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2) 피보전권리가 소이등채권인 경우 [ 목적물 / 원고와 S 법원 결정일 사건번호 피보전권리 결정 집행 해제 / 원고에게 / 이행판결 ] ★★
가) 기본형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복동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2.자 2018카합2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원고에게[32] 2017. 8. 1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나) 심화 [상환이행 + 가압류해제조건부 소이등청구 인용 / 상환이행 + 인도청구 인용]
피고 조우현은 원고로부터 35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우현과 소외 김영식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0.자 22017카합328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2017. 3. 3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나.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선이행판결[33]
가. 기본형
피고는 원고로부터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9. 1. 1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. 5. 10. 접수 제16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[34]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나. 심화 [수개의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선이행판결]
피고 이우승은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1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(반소피고)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. 2. 2. 접수 2123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동시이행판결
가. 기본형
피고는 원고로부터 5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나. 임대차에서 동시이행항변 있는 경우[35]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로부터 5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(반소피고)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[36]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로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(반소원고)에게 50,000,000을 지급하라.
3. 각 나창기
다. 임차인의 공제항변이 있고 실질적 사용수익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
피고는 원고로부터 39,500,000원[37]에서 2018. 10. 1.[38]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건물을 인도하라.
라. 토지임대인의 건물철거+토지인도청구+토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,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임대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[39]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1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(2)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. 5. 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. |
마.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판결
피고는 원고에게,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. 4. 2.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.
바. 매도인의 해제 원상회복 청구 –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 인용된 경우 [76-1]
피고 안혜지는 원고로부터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[40]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9. 1. 20. 접수 제2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<가집행>
1.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이행판결 : 가능
1) 금원청구 – 가능
2) 금원청구 등 가집행 가능한 판결에 대한 (소이등의무, 인도의무 등과의) 동시이행판결
3) 선이행판결 : 가능
* 근저당권말소등기 선이행판결 -> 불가
2. 불가능한 경우
1)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 명하는 판결 : 등기, 말소등기, 승낙의사표시
2) 형성판결 : 공유물분할판결
3) 이행기 도래가 판결확정 이후임이 명백한 판결 : 사해행위취소시 가액배상 판결
<반소가 있는 경우>
○ 본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 + 반소 있는 경우 |
○ 피고 중 한명에 대한 반소 : 본소에 대한 수개의 동시이행 항변 + 반소 청구 [심화38-11] |
||
1. 본소 청구1 |
2. 본소청구2 <심리> |
3. 반소<심리> - 본안전항변 T - 동시이행항변 T - 가압류 해제조건부 판결항변 T |
[검토] – 목차 숙지 |
<이유 – 특수한 청구원인 소결론 or 결론> 대/장/기/확
대위소송 ★★ |
○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신건주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★ 임차인인 피고 정세입은 임대인인 피고 신건주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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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가압류 집행 해제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(결론)[41] |
2)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 선이행 판결 (소결론)[42] ○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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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변제기 변론종결일 다음날 도래하는 경우 ○ 피고는 변제기인 2019. 10. 1. 원고에게 차용금 10,000,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, 피고가 위 변제기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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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중단을 |
○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입박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[43]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안변재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,000,000원(200,000,000원 – 100,0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. |
확인의 이익 ★ |
○ 그렇다면 …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, 피고가…임을 들어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 |
* 침해부당이득(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지급하라는 판결) -> 소결론에 미리청구할필요 기재안하고 있다. (76-1)
[1] 기록에 현출된 날짜를 특정하여 설시한다.
[2] 선정당사자를 의미한다. 선정당사자, 선정자가 수령해야 할 급부를 개별적으로 명시해야.
[3] 채권자대위소송으로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원청구와 동일하게 쓴다.
대위에 의한 등기소송과 비교할 것.
[4] ‘나머지’를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.
[5] 묶을 수 없음에 유의
[6] 인용하더라도 액수를 써줘야 함에 유의
[7] CF. 외측설 주문에서 부대청구 기각할 때 기재례는 어떨까?
[8] 콤마 없다
[9] 합필토지의 표시를 써야 하고, 합필 전 종전 토지 표시 쓰면 안 된다.
[10] 분필절차 이행 청구하면 소익 x
[11] 상속지분은 명확히 특정하여야.
[12] 청구권보존가등기라 쓰지 X
[13] 본등기라 쓰지 X
[14] “원고에게”라고 묶어 쓸 수 없음. 각주 17 참고.
[15]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이등청구는, 그 이행의 상대방을 피대위자로 적시하여야.
[16] 소외 B라고 쓰지 않는다.
[17] 대위 소이등청구에서 피대위자가 피고로 잡히지 않은 경우 주민번호 기재 要(주민번호 기재의 유일한 경우)
[18] 피대위자는 주민등록번호, 주소로 특정한다.
[19] 근저당권설정등기라 쓰지 않는다
[20] 근저당권 양도의 경우, “확정채권양도”라 쓴다.
[21] 근저당권 양도인
[22] 근저당권 양수인
[23] 매매를 원인으로, 쓰지 않는다.
[24] 합필 후 신지번을 기재해야 한다.
[25] 합필등기 자체의 말소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.
[26]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경우 말소원인은 ①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②예외적으로 후발적 실효사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, 피담보채무의 변제에는 말소원인 기재함.
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, 원칙으로 돌아가 말소원인 기재x
[27]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. 현재의 등기명의인 아닌 자를 피고로 잡으면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된다.
[28] ‘매매’등을 쓰지 않는다.
[29] 삭선 그을 등기를 특정하고, 삭선 그을 등기의 말소등기의 승낙을 구한다. / 근저당권설정명의인을 피고로 잡으면 승낙 의사표시를 소구하지 말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하는 것이 실무례.
[30] 장래이행의 소->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하여 소결론에 기재해야 함.
[31] ~고, ~며, ~하라. :: 병렬 기재 시 연결어구 유의
[32] 원고에게가 뒤에 붙는다. 마치 상환이행판결 주문 쓸때처럼. // 단 심화처럼, 상환이행과 결합할 시에는 원고로부터~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~ 해제되면 ~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라고 선고하면 족하고, “해제되면” 뒤에 또다시 원고에게를 붙일 필요가 없다
[33] 장래 이행 판결의 일종이므로, 미리 청구할 필요 있는지 소결론에 기재해야 한다. [심화38-11 청구 중 “결론” 부분
[34] 말소원인 기재하지 않는다.
[35]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인도청구 –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/반소로, 임차인(반소원고 = 피고)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 –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
[36] ~하고, 안된다.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.
[37] [변종시기준설, 민사실무 121p] 보증금 - [연체차임- 변종시까지 부당이득-손해배상]
[38] 변종시 다음날부터의 인도완료일까지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반환채무
[39] 소송물이 4개가 된다. [누락주의]
건물소이등청구, 건물인도청구[상환이행판결] / 토지인도청구 / 토지차임청구
[40]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
[41]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다는 것이 피고의 항변으로 현출되었으므로, 청구원인의 소결론 부분에 미청필을 기재할 수 없었다. 결론 부분에 기재한다. 청구원인에 대한 소결론이든,전체 청구에 대한 ‘결론’부분이든, 어디에든 한번만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됨.
[42] 잔존채무의 범위에 대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루어졌으므로(변제충당) 청구원인에 대한 소결론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설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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